NOTICE

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Author
감마누
Date
2019-03-14 10:28
Views
5503
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 22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1. 개최 일시 : 2019년 3월 29일(금) 오전 09:00
2. 개최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185-44 본사 B동 1층 회의실
3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8년 12월 31일
4. 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19년 1 월 1일 ~ 2019년 1월 7일
5. 회의 목적 사항
① 보고 안건
1)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영업보고

2)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감사보고

3) 2019사업년도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4)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

② 부의 안건
1) 제 1호 의안 : 2018사업년도(2018.1.1~2018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2) 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 :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)

3) 제 3호 의안
- 제 3-1 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상기 재임의 건
- 제 3-2 호 의안 : 사내이사 위청드어 선임의 건
- 제 3-3 호 의안 : 사내이사 진시앙위 선임의 건

4) 제 4호 의안 : 사외이사 성종진 선임의 건
5) 제 5호 의안 : 감사 김재현 선임의 건

6) 제6호 의안 : 2019사업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7) 제7호 의안 : 2019사업년도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2019년 3월 14일

주식회사 감마누
대표이사 김 상 기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허 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