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㈜천계국제여행사, ㈜신화국제여행사, ㈜대명국제여행사, ㈜보라국제여행사, (유)삼화국제여행사, ㈜뉴서울국제여행사, (유)신룡국제여행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0년 11월 06일 ~ 2020년 11월 12일
2020년 10월 21일
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185-44
주식회사 감마누 대표이사 김상기, 위청드어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허인